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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9년 청년수당 지원대상 지원금 지원방법 Q&A



 

 

신청 대상

  •  19~34세 구직활동 및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청년
  • 공고일이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인 미취업 청년 

신청 제외 대상

  • 2017 ~ 2018년 청년수당 참여자
  • 재학생(휴학생 포함)
  •  , 졸업예정자,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교 재학생은 신청가능 
  • 30시간 이상 정기소득이 있는 자
  • 기준중위소득 150%이상 가구 청년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지역 195,109원이상, 직장 173,794원 이상 (2018년도 3인 가구 기준)

 

청년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 서울시 시금고인 신한은행 카드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청년수당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쓸 수 있나요?

  • 직접비(구직활동비-학원 수강료, 시험 응시료 등)와 간접비(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으로 구별됩니다.
  • 직접적 구직활동을 위해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비용을 광범위하게 인정합니다.
  • 각종 학원 수강료, 시험 응시료, 면접을 위한 교통비, 기타 식비, 통신비 등 카드 사용이 가능한 모든 곳에 사용 가능합니다.
  • 다만,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특급호텔,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안마시술소, 주점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