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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 결석 조퇴 지각 그리고 참여지원수당 / 훈련장려지원금 신청과 기준 정보



 

 

1.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지급단위기간 내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에만 출석일에 대해 훈련참여지원수당이 지급됩니다.

 

 - 2개 훈련과정을 참여하는 경우라면 지급단위기간 내(3.8~4.7) 모든 훈련과정의 총 출석일수가 총 소정출석일수의 80% 이상인 경우 수당 지급요건에 충족하게 됩니다.

 

예) 3.8~4.7 기간 내 A 과정 : 10일. B과정 : 5일의 소정출석일수라 하면

  : 해당 지급단위기간 내 총 소정출석일수는 15일로 A과정, B과정 합산하여 총 12일 이상 출석하게 되면 해당 출석일에 대해 훈련참여지원수당이 지급됩니다.

 

 * 지각, 조퇴도 단위기간 내 전체 지각, 조퇴 횟수 3회를 1일 결석으로 처리하여 출석율 산정

 

 

 

 

2. 같은 날 2개 과정을 수강한 날의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인정일수 산정 시 2개 과정 모두 결석한 경우에는 지급일수에서 제외하되, 1개 과정 참석(지각, 조퇴는 출석으로 간주)한 경우는 수당지급일로 인정

 

 - 같은 날 2개 과정을 모두 출석하였더라도 수당지급일수는 1일로 산정

 

 

요약.

 

만약 1월 15일부터 2월 20일까지 훈련일정이라고 한다면.

단위기간 산정은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한달로 자르게 됩니다.

1단위기간 2월 16일 부터 2월 20일까지가 2단위기간입니다.

 

1단위기간 수업일수가 20일이고

2단위기간 수업일수가 5일입니다.

 

 

1단위기간 소정출석일수 80%는 16일출석이되는것입니다.

2단위기간 소정출석일수 80%는 4일출석이 되는 것이고요.

 

 

HRD넷에서 본인의 출석일수를 조회할 수 있는데

 

지각 / 조퇴 / 출석은 정상출석일로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일 18,000원 / 교통비 2500원 / 5시간이상수업의 경우 식비 3.300원 까지.

 

다만 결석을 하게되면 수당이 없고

 

지각/조퇴 합이 3회이면 1회 결석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특정일에

 

지각을 하게 되었고 사정이 있어 조퇴까지 하게 되면?? 그날은 그냥 결석처리가 됩니다. 결석의 기준은 수업시간 50%를 넘지 않으면 결석이 되고 이점을 잘 알고 있으셔야 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수업에 나와야 하겠지만 피치못하게 조퇴 지각이 누적된 분들은 결석으로 변경되는 경우를 잘 알고 출석에 더 신경을 써주셔야 하겠습니다.